학생의 부양가족은 보험 기간 중 어떤 이유로든 부양가족 보육 보험 가입을 해지할 수 있지만, 적격 생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 해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할 납부를 선택하시는 경우, 2개월 치 보험료가 선납됩니다. 월 할부금이 청구된 후에는 일할 계산 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보험은 보험료 납부 만료일에 해지됩니다. 해지를 원하시는 날짜 최소 2개월 전에 AHP로 연락해 주십시오.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의 보험 기간이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이고 2026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보험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보험 해지를 요청하시려면 다음 양식을 Academic HealthPlans(AHP)로 제출해 주십시오.